(TGN 제주)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「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2021년 2월 16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.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,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2월 22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.
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산림의 기능 및 활용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에 발맞추어,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산림문화・휴양,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.
이번 제정되는 조례는 산림복지서비스의 정의와 산림복지시설에 관한 사항,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,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.
송창권 의원은 산림복지서비스가 제주도민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면서,
특히, 수급자 및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도민 모두가 보편타당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면서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.
이 조례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, 양영식·고현수·김황국·김용범·김경미·오영희·강성민·김희현·송영훈·문종태·고은실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, 오는 제39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.
[뉴스출처 : 제주특별자치도의회]